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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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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과 근거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의료진, 환자 및 방문객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 초과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정신질환자 보호 및 사고 예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 -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2를 근거로 설치⸱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30대 외래, 간호사실, 응급실, 복도, 장례식장, 승강기
신관 33대 외래, 간호사실, 식당, 산소공급실, 승강기
음압격리병동(5병동) 14대 음압격리병동 내부
원 외 14대 의료원 주변 원외, 주차장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정신병동 (9병동) 19대 정신병동(9병동) 복도 및 간호사실
수술실 4대 수술실 내부(수술환자 촬영 동의 시), 마약금고
계 총 115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최 * 호 의료원장 경영진 061-260-6405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겸)

김 * 천 관리부장 관리부 061-260-635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백 * 호 사원 시설팀 061-260-6565
이 * 미 팀장 9병동 061-260-6333
윤 * 원 사원 원무과 010-3628-2103
박 * 은 팀장 수술실 061-260-645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정신병동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신병동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원 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구급차 차량운행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수술실 촬영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간호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의 설치 위치, 이름, 확인장소,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이 름 확인장소 연락처
본 관
신 관
엘리베이터
원 외
음압격리병동(5병동)
백 * 호 중앙관제실
(시설팀)
음압격리병동
간호사실
061-260-6565
구급차 윤 * 원 구급차 내부 010-3628-2103
정신병동 (9병동) 이 * 미 정신과병동(9병동)
간호사실
061-260-6333
수술실 박 * 은 수술실 간호사실 061-260-6455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의료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01월 08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페이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과 근거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의료진, 환자 및 방문객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 초과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정신질환자 보호 및 사고 예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 -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2를 근거로 설치⸱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30대 외래, 간호사실, 응급실, 복도, 장례식장
신관 31대 외래, 간호사실, 식당
엘리베이터 5대 엘리베이터 내부
원 외 14대 의료원 주변 원외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정신병동 (9병동) 19대 정신병동(9병동) 복도 및 간호사실
수술실 4대 수술환자 촬영 동의 시, 마약금고
계 총 104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최 * 호 의료원장 경영진 061-260-6405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겸)

김 * 천 관리부장 관리부 061-260-635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백 * 호 사원 시설팀 061-260-6565
이 * 미 팀장 9병동 061-260-6333
윤 * 원 사원 원무과 010-3628-2103
박 * 은 팀장 수술실 061-260-645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정신병동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신병동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원 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구급차 차량운행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수술실 촬영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간호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의 설치 위치, 이름, 확인장소,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이 름 확인장소 연락처
본 관
신 관
엘리베이터
원 외
백 * 호 중앙관제실
(시설팀)
061-260-6565
구급차 윤 * 원 구급차 내부 010-3628-2103
정신병동 (9병동) 이 * 미 정신과병동(9병동)
간호사실
061-260-6333
수술실 박 * 은 수술실 간호사실 061-260-6455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의료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페이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정신치료시설 병동에 대한 환자 보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 -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45대 외래, 간호사실, 응급실, 복도, 장례식장
신관 37대 외래, 간호사실, 식당
엘리베이터 6대 엘리베이터 내부
원 외 8대 의료원 주변 원외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정신병동 (9병동) 14대 정신병동(9병동) 복도 및 간호사실
수술실 3대 수술환자 촬영 동의 시
계 총 114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최 * 호 의료원장 경영진 061-260-6405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김 * 천 총무과장 총무과 061-260-635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 * 현 기술기능직 시설팀 061-260-6565
한 * 아 팀 장 9병동 061-260-6333
구 * 목 사무직 총무과 061-260-6356
김 * 명 간호과장 수술실 061-260-645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정신병동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신병동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원 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구급차 차량운행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수술실 촬영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간호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의 설치 위치, 이름, 확인장소,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이 름 확인장소 연락처
본 관 신 관 엘리베이터 원 외 이 * 현 중앙관제실 (시설팀) 061-260-6565
구급차 구 * 목 구급차 내부 061-260-6356
정신병동 (9병동) 한 * 아 정신병동(9병동) 간호사실 061-260-6333
수술실 김 * 명 수술실 간호사실 061-260-6455
- 확인 장소 : 목포시의료원 시설팀, 9병동, 구급차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행정안전부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정신치료시설 병동에 대한 환자 보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설치·운영
  • -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45대 외래, 간호사실, 응급실, 복도, 장례식장
신관 37대 외래, 간호사실, 식당
엘리베이터 6대 엘리베이터 내부
원 외 8대 의료원 주변 원외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정신병동 (9병동) 14대 정신병동(9병동) 복도 및 간호사실
계 총 11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최 * 호 의료원장 경영진 061-260-6405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 * 천 총무과장 총무과 061-260-635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 * 현 기술기능직 시설팀 061-260-6565
한 * 아 팀 장 9병동 061-260-6333
구 * 목 사무직 총무과 061-260-6356
김 * 명 간호과장 수술실 061-260-645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정신병동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신병동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원 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구급차 차량운행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수술실 촬영 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간호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의 설치 위치, 이름, 확인장소,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이 름 확인장소 연락처
본 관 신 관 엘리베이터 원 외 이 * 현 중앙관제실 (시설팀) 061-260-6565
구급차 구 * 목 구급차 내부 061-260-6356
정신병동 (9병동) 한 * 아 정신병동(9병동) 간호사실 061-260-6333
수술실 김 * 명 수술실 간호사실 061-260-6455
- 확인 장소 : 목포시의료원 시설팀, 9병동, 구급차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행정안전부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 정신치료시설병동 운영
  •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영상정보는 30일간 보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본관 40대 각 엘리베이터, 본관 1층 로비, 응급실, 복도, 격리병동 입원실, 장례식장
신관 29대 각 엘리베이터, 연결복도, 간호사실, 병실 복도, 식당 복도 및 내부
엘리베이터 6대 엘리베이터 내부
원 외 8대 의료원 주변 원외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계 총 84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김오천 총무과장 총무과 061-260-635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귀겸 시설팀장 시설팀 061-260-6564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승현 기술기능직 시설팀 061-260-6565
구급차 접근 권한자 구경목 사무직 총무과 061-260-635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9병동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원 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팀 중앙관제실
구급차 운행시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목포시의료원 시설팀, 9병동, 구급차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행정안전부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02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연번,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 대수 관한 설명입니다.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1 건물 내부 주출입구 및 1층 원무과 접수, 외래, 응급실,
각 병동 간호사실 및 복도
48대
2 건물 외부 원무과외부, 응급실외부, 장례식장 외부, 건강
관리과 외부, 물리치료실 외부, 쓰레기장 외부
8대
3 장례식장 1, 2분향실, 지하~1층 로비, 엘리베이터 6대
4 9병동 복도, 휴게실 및 보호실, 보호사실 12대
74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김오천 총무과장 총무과 061-260-635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오천 총무과장 총무과 061-260-635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총무과 시설계(김병규,이승현)
9병동(보호사 및 간호사)
직원 총무과
시설계
061-260-6354
061-260-656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소속,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속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건물 내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계 중앙관제실
건물 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계 중앙관제실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계 중앙관제실
9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9병동 보호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의료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의료원 시설계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학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11월 2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 대표전화 061-260-6500 | 응급실 061-260-6400 | fax 061-27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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