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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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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



 


목포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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