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 하거나 분실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 (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소득세법 165조, 2005.12.31 개정) 되었습니다.
- 목포시의료원은 환자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li://yesone.go.kr)에서 12월 15일부터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li://www.nhic.or.kr)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li://yesone.go.kr) : 12월 15일부터 발급가능
연말정산 영수증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li://yesone.go.kr
- 별도의 목포시의료원 연말정산의료비 영수증만 필요하신분은 ☏ 061)260-6367~8 로 전화주시면 미리 발급하여 내원시 수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