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의·조정
▶사업 대상
지자체, 필수의료 정부 지정센터,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소방안전본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보건소, 지역의사회, 행정복지센터, 필수의료 제공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사업내용
필수보건의료 원내·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수보건의료 분야 사업 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원내 부서 간 협의·조정
- 원내·외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필수보건의료 네트워크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