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근로자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대상 :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지원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지원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사업내용 : 체지방분석, 혈압 및 혈당측정 및 보건교육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대상 새터민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감면 - 50%)
- 건강보험대상 새터민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감액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진료비 감면혜택은 없음)
※ 2009. 11 통일부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북한이탈주민 진료지원 협약체결
문의
061-260-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