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관련)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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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가능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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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