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평가 목포시의료원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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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의료 | 작성일 : 26-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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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목포시의료원 '최우수' 등급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목포시의료원은 해당 평가에서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인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수립
이에 기초해 매년 관계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등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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