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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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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견  ()
댓글 1건 조회 4,540회 작성일 07-08-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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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사] Re..질문있습니다.. (2007-08-10 09:46) ===================================== ■ [슬픈눈물] 질문있습니다.. (2007-08-09 12:09) 제가 98년7월에 교통사고로 광주에서 비장파열로 수술하고서 2~3일후에 목포의료원으로 이동해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그때,보험회사직원분이 장애최하등급이라고 했습니다..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인증이 발부가 가능하다고 해서,동사무소에 문의을 했더니,치료한 병원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신면 장애인증이 발부가 된다고 하는데..지금도 진료카드을 확인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기록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의무기록보관년한이 10년으로 고객님의 의무기록은 확인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료시간에 맞추어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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