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원장님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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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애쓰시는 의료진과 간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까운 지인이 외과에 입원하여 예전에 수술했던 무릎의 보철(?)을 제거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가 심한 알러지체질이라 수술 후 치료약물이나 주사를 차방하지 못한 관계로 자연회복 만을 기다리는 허리,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최소 1개월 이상은 요양을 해야 정상걸음을 걷지않을까 생각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1주일만에 퇴원하라는군요. 코로나19로 인한 병상확보의 이유입니다. 퇴원통보를 받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의사소견이 아닌 원무과장의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무과장은 환자 상태도 확인없이 퇴원시켜도 되는건가요? 한술 더해서 목발로도 못걷는 환자에게 일주일에 두번을 드레싱하러 내원하랍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하고 퇴원하고 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다시 내원해서 치료받으라는 결정을 내리는 원무과장은 의사인가요, 시청 공무원인가요? 원무과장은 임의로 입퇴원 시키는 권한을 가진 고의위직 이신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이번에 가까운 지인이 외과에 입원하여 예전에 수술했던 무릎의 보철(?)을 제거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가 심한 알러지체질이라 수술 후 치료약물이나 주사를 차방하지 못한 관계로 자연회복 만을 기다리는 허리,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최소 1개월 이상은 요양을 해야 정상걸음을 걷지않을까 생각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1주일만에 퇴원하라는군요. 코로나19로 인한 병상확보의 이유입니다. 퇴원통보를 받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의사소견이 아닌 원무과장의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무과장은 환자 상태도 확인없이 퇴원시켜도 되는건가요? 한술 더해서 목발로도 못걷는 환자에게 일주일에 두번을 드레싱하러 내원하랍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하고 퇴원하고 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다시 내원해서 치료받으라는 결정을 내리는 원무과장은 의사인가요, 시청 공무원인가요? 원무과장은 임의로 입퇴원 시키는 권한을 가진 고의위직 이신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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