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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원 원장님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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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이  (121.♡.80.124)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21-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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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때문에 애쓰시는 의료진과 간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가까운 지인이 외과에 입원하여 예전에 수술했던 무릎의 보철(?)을 제거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가 심한 알러지체질이라 수술 후 치료약물이나 주사를 차방하지 못한 관계로 자연회복 만을 기다리는 허리,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최소 1개월 이상은 요양을 해야 정상걸음을 걷지않을까 생각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1주일만에 퇴원하라는군요. 코로나19로 인한 병상확보의 이유입니다. 퇴원통보를 받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의사소견이 아닌 원무과장의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무과장은 환자 상태도 확인없이 퇴원시켜도 되는건가요? 한술 더해서 목발로도 못걷는 환자에게 일주일에 두번을 드레싱하러 내원하랍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하고 퇴원하고 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다시 내원해서 치료받으라는 결정을 내리는 원무과장은 의사인가요, 시청 공무원인가요? 원무과장은 임의로 입퇴원 시키는 권한을 가진 고의위직 이신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 >  


 

 

목포시의료원 원무과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퇴원, 전원 및 의뢰 결정 과정에 환자가 참여하며, 퇴원계획 수립, 퇴원 설명, 퇴원 후 의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원 계획시 담당의사는 입원초기평가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원결정과정에 환자가 참여함으로써, 환자가 퇴원통보를 받았고,  타요양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신 상황으로

  

타병원으로의 전원 및 연계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

본 병원 진료협력팀을 통해 퇴원 후 타병원 연계 및 병실 예약, 외래진료 예약 등 진료의뢰∙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팀 : 260-6345)

 

퇴원의 결정은 담당주치의가 퇴원계획을 결정하며, 퇴원시 의뢰서비스 제공은 본병원 원무과 진료협력팀을 통해 연계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시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 대표전화 061-260-6500 | 응급실 061-260-6400 | fax 061-27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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