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 설계공모(안) 당선작 공고
작성자 : 총무팀 | 작성일 : 23-06-24 14:5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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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결과 공고문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pdf (7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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