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작성자 : 김영 | 작성일 : 17-03-29 14: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2016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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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xlsx (1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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