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서및 사업운영계획 공시
작성자 : 김영 | 작성일 : 16-01-04 09: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2016년 예산총괄 및 사업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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