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공시
작성자 : 김영 | 작성일 : 11-12-27 18: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2012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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