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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협약 공시

작성자 : 인사담당 | 작성일 : 18-01-24 15:3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원장과 직원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 첨부 파일 용량이 초과 하는 관계로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http://rhs.mw.go.kr)에서 자료를  확인하시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목포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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