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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작성자 : 영심 | 작성일 : 10-03-30 11:5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첨부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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