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운영평가 결과 공시
작성자 : 인사담당 | 작성일 : 18-01-24 16: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2017년 운영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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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목포시의료원_2017년_알리미.pdf (33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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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운영평가 진료의적정성 개선계획서목포시의료원.hwp (26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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