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신 청 자 | 구 비 서 류 | 양 식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으로 신분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
친족 |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만 해당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1 관련 |
환자신분증 |
|
친족신분증 | |||
친족관계증명서 | |||
환자의 자필 동의서(만 14세 이상) | |||
지정대리인 | 친족 이외의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 신분증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다운로드]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다운로드] |
1. (반드시 사진이 있는)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에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 4.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관련)
[내용보기] |
사본발급
절차 ( 평일 8:30 ~ 17:30 )
외래: 접수 ☞ 진료과 상담(신청서작성) ☞ 수납 ☞ 의무기록실 입원: 병동간호사실에 신청 ☞ 진료과 확인 ☞ 의무기록실 |
사본발급
수수료
기본 1~5매 1,000원 (추가시 1매당 100원) |
안내
및 문의
의무기록실 : 061-260-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