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우리
의료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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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첫째 의료업무을 인식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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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24시간 응급태세를 확립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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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합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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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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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제예방 등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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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 행위를 공정 무사하게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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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환자 진료의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습관을 존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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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증진에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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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정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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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 향상시킨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목포시의료원은 환자의 행복이 우선이며 인간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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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2)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정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3)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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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