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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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에 따라 신규 직원 입사자는 첨부과 같은 절차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탬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의료인 해당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전직원 해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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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시스템이용안내2020.12.16.pdf (1.2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6 1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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